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제35조 · 준용규정제36조 · 비용제37조 ·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제38조 ·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대법원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