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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