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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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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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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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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