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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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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