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0조 (대법원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규칙증인신문증거물인도허영장발급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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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대법원규칙)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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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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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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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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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