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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