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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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법원의 공조요청제34조 ·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제35조 · 준용규정제36조 · 비용제37조 ·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제40조 · 대법원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