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준용규정)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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