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8조 (결정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결정의 효과)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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