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청구무죄재판서홈페이지집행절차세부사항대통령령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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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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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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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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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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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