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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