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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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피의자보상의 청구 등제29조 · 준용규정제30조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제31조 · 청구방법제32조 · 청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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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면소 등의 경우제3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