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6.3.24>
1.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형사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