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