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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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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