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보상청구청구인이보정명령청구하였따르지아니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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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2.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2. 조문 관계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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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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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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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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