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보상청구기각결정청구이유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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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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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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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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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