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6.3.24>
1.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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