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용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준용규정)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1.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