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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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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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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