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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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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