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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조사명령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조사명령 등)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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