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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