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선고민사소송법배상명령보호처분결정서가정폭력행위자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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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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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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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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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