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①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