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등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2.30, 2025.4.22>
1.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7.10.31>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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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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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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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