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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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분리조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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