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01132
article_no:29
위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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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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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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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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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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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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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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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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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관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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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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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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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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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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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 조사의 방법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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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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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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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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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 임시위탁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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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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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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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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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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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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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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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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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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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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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8조의2 집행지휘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8항, 제43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제31조제1항, 제51조에 의한 임"
← incoming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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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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