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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
제29조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기통신기본법
§2 1호 정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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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 1항 항고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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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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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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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관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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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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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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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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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 조사의 방법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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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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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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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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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 임시위탁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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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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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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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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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준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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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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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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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
인용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8조의2 집행지휘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8항, 제43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제31조제1항, 제51조에 의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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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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