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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 신청의 각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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