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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