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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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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관할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인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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