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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 배상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
공포 · 2025-04-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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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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