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할)
①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0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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