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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