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 조회의견전문가조회법원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정폭력행위자정신ㆍ심리상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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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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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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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