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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검증, 압수 및 수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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