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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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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