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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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무혐의의결제2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제23조 · 징계의 집행제24조 · 징계심의의 정지제25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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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