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증인ㆍ감정인형사소송비용선서와준용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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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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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검사징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무혐의의결제2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제23조 · 징계의 집행제24조 · 징계심의의 정지제25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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