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검사징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