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직원간사서기위원회법무부검찰국검찰과장이사무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사징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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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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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검사징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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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