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25.6.10>
②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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