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8조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의결위원회의견출석위원과반수징계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4.16>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4.16>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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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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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사징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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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