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법무부장관이위원장이위원장사단법인변호사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1.법무부차관
2.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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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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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검사징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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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