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1.법무부차관
2.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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