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검사 징계위원회위원회징계위원회검사둔다예비위원법무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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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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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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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검사징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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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