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3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징계의 집행징계처분징계집행검사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지방검찰청검사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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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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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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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