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3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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