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징계 사유검찰청법위반하거나게을리하였위반하였상관없이체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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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검사징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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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직무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이전에 관한 직무도 포함되므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게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원래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검찰청법 제7조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이 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완화됨과 아울러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 제7조의2에 옮겨 별도로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행정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고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ㆍ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28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구 검사징계법(2006. 10. 27. 법률 제805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법관의 경우와 달리 검사에 대해서만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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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검사징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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