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5조 (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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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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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징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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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