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5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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