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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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개정 2025.6.10>
1.법무부장관
2.검찰총장
②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③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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