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0조 (징계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징계의 심의위원장위원회심문징계혐의자심의ㆍ결정심의기일심의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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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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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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