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0조 (징계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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