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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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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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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