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21.6.8, 2021.8.17, 2022.12.20, 2023.3.4>
1.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2.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3.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4.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0,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