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41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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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10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0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0조의4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10조의5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10조의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11조 수당 등의 환수제11조의2 결손처분제12조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제13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14조 의견의 진술 등제15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제15조의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15조의3 자료의 제공 요청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의3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등록신청제3조 확인의 요청 등제4조 검진제5조 서면검진제6조 재검진제6조의2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제7조 신체검사제7조의2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제8조의2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제8조의3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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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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