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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0의2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의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의4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의5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0의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1조
수당 등의 환수
제11의2조
결손처분
제12조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제13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4조
의견의 진술 등
제15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5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5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의3조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등록신청
제3조
확인의 요청 등
제4조
검진
제5조
서면검진
제6조
재검진
제6의2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7조
신체검사
제7의2조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의2조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8의3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의4조
보철구의 지급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제9의10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9의2조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의3조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제9의4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의5조
가구원의 범위
제9의6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의7조
확인조사
제9의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의9조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