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관)
①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