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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