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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6조 · 교육지원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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