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0.1.7,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