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4-2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대상자
  4. 제4조 ·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5. 제5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6. 제6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7.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8. 제8조 ·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9. 제9조 · 법인격
  10.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정관
  13. 제13조 · 사업
  14. 제14조 · 회원의 자격
  15. 제15조 · 조직
  16. 제16조 · 임원 등
  17. 제17조 · 지부ㆍ지회장
  18. 제18조 · 총회
  19. 제19조 · 이사회
  20. 제20조 · 보조금
  21. 제21조 · 시정조치
  22. 제22조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23. 제23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4. 제24조 · 해산사유
  25. 제25조 · 수당등의 환수
  26. 제26조 · 반환의무의 면제
  27. 제27조 · 지원의 정지
  28. 제28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9. 제29조 · 자료조사 등
  30. 제30조 · 비용 부담
  31. 제31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32. 제32조 · 위임 및 위탁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35조
  36. 제4조의2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37. 제4조의3 ·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38. 제6조의2 · 신체검사
  39. 제7조의2 · 보철구의 지급
  40. 제7조의3 · 수당의 지급 등
  41. 제7조의4 · 권리의 보호
  42. 제7조의5 · 교육지원
  43. 제7조의6 · 교육지원 신청
  44. 제7조의7 · 조사ㆍ질문 등
  45. 제7조의8 · 금융정보등의 제공
  46. 제7조의9 · 취업지원
  47. 제8조의2 · 양로지원
  48. 제8조의3 · 고궁 등의 이용지원
  49. 제8조의4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50. 제8조의5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51. 제8조의6 · 심리적 재활 등
  52. 제8조의7 · 장례서비스
  53. 제11조의2 · 정치활동의 금지
  54. 제13조의2 · 수익사업
  55. 제13조의3 · 수익사업의 승인
  56. 제13조의4 · 승인의 유효기간 등
  57. 제13조의5 · 명의 대여 금지 등
  58. 제13조의6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59. 제13조의7 · 심의위원회의 운영
  60. 제13조의8 · 수익금의 사용
  61. 제13조의9 · 회계감사 등
  62. 제20조의2 ·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63. 제23조의2 ·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4. 제33조의2 · 벌칙
  65. 제33조의3 · 양벌규정
  66. 제7조의10 · 생계지원금
  67. 제13조의10 · 실태조사
  68. 제13조의11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69. 제13조의12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70. 제13조의13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