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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정치활동의 금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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