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사업고엽제관련자상부상조친목도모복지증진권익사업명예선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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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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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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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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