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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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