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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