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시정조치수익금맞지국가보훈부령위반하거나설립목적수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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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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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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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